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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지난 20일 군수 집무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정동균 군수는 “군수와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청렴을 몸에 익히고 군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청렴행정을 펼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요청하게 됐다”며 교육 취지를 밝혔다.

홍보감사담당관 홍명기 조사팀장의 강의로 시작된 이날 교육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인 청렴실천과 관련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주요사례 설명과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집행 등의 설명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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