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4,897건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경기 이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 4,897건에 478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주택2기분 재산세가 1만 4,461건에 29억 원, 토지분 재산세가 8만 436건에 449억 원으로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이는 2018년도 주택 연납기준금액 상승(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으로 인한 7월 연납분 부과건수 증가에 따라 지난해 9월 대비 4억 원(0.75%)정도 증가했다.

상승요인은 과표 현실화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상승(3.63%), 개별주택공시가격 상승(3.44%), 공동주택공시가격 상승(2.20%)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대상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으로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https://smarttax.gg.go.kr)를 통한 인터넷납부,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 ARS(☎080-644-8572)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644-2197~219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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