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11월 14일 비자동저울 6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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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법령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정기검사로 상거래에 활용되는 비자동저울 6종이 대상이며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수산시장, 정기화물취급소 등 상거래나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

정기검사는 읍면동 별로 시행되며, 미수검자에 대해서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여흥동사무소에서 통합검사를 별도로 실시 예정이다.

검사일정은 ▲15일 여흥동을 시작으로 ▲18일 중앙동, ▲19일 오학동 ▲22일 가남읍, ▲23일 점동면, ▲25일 능서면, ▲26일 흥천면, ▲29일 금사면, ▲30일 산북면, ▲11월 1일 대신면, ▲2일 북내면, ▲5일 강천면으로, 각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또한, 이동이 불가능한 큰저울이나 금은방에서 사용하는 정밀저울 등은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해당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소재장소 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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