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처리 불응 시 범칙금 최대 150만 원, 검찰 송치시 1,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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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10월 29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지역 내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총 506건의 무단방치 신고를 접수받아 자진처리 355건과 강제처리 47건, 검찰송치 16건 등의 처분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도 87여 건에 달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차량은 ▲도로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우선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를 통해 강제처리(견인, 폐차, 매각 등) 및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치 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는 강제견인 전에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방치 차량 관련 신고 및 기타사항은 이천시 차량등록사업소(☎031-644-2365)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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