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원 보수 인상률 2.6%선, 2020년~2022년 의정비 차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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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20일 이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갖고 201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4,206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2018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선에서 인상하는 수준입니다.

다만 시는 2020년~2022년에 적용될 의정비에 대해선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이하 개정령)으로 의정비 결정에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됐다고는 하나, 개정령에 의정비 금액 결정의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못한 점, 인상폭에 대한 상한선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도 없이 시행돼 의정비 결정과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위원들은 시민들이 납득한 만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인상만을 허용해야한다는 의견에 합의하며, 올해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선에서 금액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시는 2014년도 대비 2018년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증감률(당초예산 기준) 항목에서는 10%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유사시군(시-3군)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 경기도내 시·군중에서도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어 더 큰 폭의 인상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위원들이 현재 의원들의 의정비가 유사시군집단내에서도 낮지 않은 수준이며, 현재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특정기업의 호황에서 비롯되어 매우 가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판단을 유도하기도 했다.

시는 다음달 7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0~2022동안 적용될 의정비 금액을 결정한 후, 내년도 2월경 개최될 이천시의회임시회에 이번 의정비 결정사항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의정비 결정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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