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 ? 주·정차 금지 규정 강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기 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9일 알렸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 시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인한 고가차량, 굴절차량 등 대형차량 부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안전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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