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접수, 쌀 과잉문재 해결 추진

경기 이천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 제외)을 식재해 쌀 과잉문제를 조절하기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 농지는 2018년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2018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 2018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적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 수령대상 농지이다.

올해는 최근 3년(’16~‘18)동안 1년 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업인이 휴경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농지에 포함된다.

신청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으로써 최소 1,000㎡이상 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지원단가는 작년보다 증액되어 작물별로 ha당 사료작물 430만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작물은 325만원, 휴경은 280만원 차등지원으로 평균 3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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