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홍수통제소, 내년 1월 중순까지 장록지구 등 20곳 허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최근 장록지구 고담양수장(고담동 571번지·복하천), 서가보(호법면 단천리·복하천), 매곡1보(호법면 매곡리 282-1?매곡천) 등 국가·지방하천 20곳에 대해 농업용수용으로 내년 1월 13일까지 하천수 사용을 허가했다.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자유한국당)은 이를 위해 지난해 극심한 물 부족을 겪은 장록지구 등 현장을 방문해 농업용수 부족에 대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송 의원은“본격적인 모내기철을 앞두고 하천수 사용허가된 것을 환영한다”며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허가를 위해서는 허가시설의 경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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