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불법 주·정차 4개 개선대상 중점 단속 추진

경기 양평군은 7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중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관행부터 개선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안전무시 관행 근절 추진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군은 오는 4월 4일 민·관 합동 안전무시관행 안전다짐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4월 17일부터는 주민신고제를 도입 및 시행해, 주·정차 관리대상 지역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는 소방시설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총 4개 구간이다.

또한 군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를 위한 보조표지판 설치 및 경계석 도색 표시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반 운영과 CCTV 설치, 안전보안관 신고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신고 할 수 있는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공익신고도 함께 진행해 단속한다.

한편, 7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은 행정안전부 제도개선사항으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특히 이중 불법 주·정차는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보행자의 시야 방해로 인한 다양한 교통사고를 유발해 중점 단속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