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진단서만 제출하면 처리 가능

경기 이천시는 국유지 및 시유지 용도폐지시 민원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이 쉽게 용도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인 국유지 및 시유지가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을 때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추후 인접합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최근 적극행정 및 민원서류 줄이기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민원인이 불필요·과도하다고 느끼는 용도폐지 관련 민원서류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시간 및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도폐지 처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신청서류를 직접 만들기 어려워 대행업체를 통해 용도폐지를 신청해 비용 및 시간 부담이 있었지만 간소화 이후에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와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단 분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발급 할 예정이다.

접수는 이천시청 8층 건설과에서 받으며, 용도폐지 민원서류 검토 후 용도폐지 처리 완료되면 향후 토지 매각은 자산관리공사 및 이천시 회계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이천시 건설과 건설행정팀(☎031-644-2423)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확인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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