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간, 심미적 영향주는 항목...먹는물 수질기준에는 영향 없음

경기 양평군은 최근 일부 수용가에서 자가필터 사용결과 샤워기 및 싱크대에서 필터 착색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을 준수해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원수로부터 미량의 망간유입에 따른 필터 착색을 원인으로 보고 정수처리공정인 전염소 처리를 강화하고, 철·망간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망간은 먹는 물 수질기준 중 하나로 음용시 맛·냄새 등 심미적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고, 법적기준은 0.05mg/L이하로 수질기준이하의 극미량 망간이 포함된 수돗물(0.001mg/L)도 종이 필터에 여과하게 되면 필터가 변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터의 착색영향물질인 철·망간은 이온과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데 염소와 반응해 입자성을 띄게 되며, 필터에 쉽게 들러붙어 착색이 진행된다.

다만,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의 입자성 착색물질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군 관계자는“일부 수용가의 자가 필터 변색현상이 인천시 및 서울시(문래동)의 밸브조작 사고로 발생한 녹물발생과는 무관하다”며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공급되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민원인이 수질검사를 요구 할 경우 가정을 방문 해 수질검사를 실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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