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대상,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 지원 추진 사업

[마이TV=광주] 경기 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2020년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위기청소년이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접수이며 광주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청소년안전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추후 개별통보 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