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약 200여개 사업장 혜택, 2월 11일~3월 6일 접수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응예산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를 대폭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후 된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관내 약 200여개의 대개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기배출 사업장들은 개선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사업신청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 가능하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여주시 홈페이지(공고게시판)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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