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오산] 오산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 또는 격리 해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주민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충실히 조치를 이행하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한달치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입니다.

14일 미만은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오산시는 신속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위해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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