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장~은봉간 도로확․포장 ‘이정도면 막가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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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기e조은뉴스] 건설업체가 여주시 가남읍 건장~은봉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벌이면서 환경‧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감독기관인 여주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여주시와 K업체 등에 따르면 K업체는 지난해 2월27일 29억원을 투입해 가남읍 건장~은봉간 1.9km구간에서 확.포장공사에 나서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성토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각종 비산먼지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살수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은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고 돼있다.
 
주민 A씨는 “시공업체는 지난해부터 공사구간에 골재를 포설하고 수개월간 방치해 그 위로 오가는 차량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산먼지를 일으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지난해 2번 현장을 살펴봤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일 비산먼지가 날리는 현장을 둘러 본 공무원도 구두 경고 조치만 내려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자 업체 측은 살수차를 1대에서 2대로 증차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다.
 
안전 불감증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곳은 하루 수 십대의 트럭과 중장비들이 도로를 막고 있어 차량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통제는커녕 수신호를 하는 인부를 아예 배치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한 인부는 단 한명도 없어 업체측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해 착공이후 취수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량이 적은 인근 하천에서 불법으로 취수해 공사현장에 사용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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