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 1인당 50만원 양평통보 지원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 시행 중 이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거주한 출산가정이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양평군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양평군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031-770-3545, 34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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