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원정책, 소득 상관없이 신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여주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경기도에서 지속해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출생신고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어 지난해 시 전체 출산가정의 90% 이상이 혜택을 받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출산패키지, 산모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 구입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여주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031-887-3614, 36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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