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 폐기물 소각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마이TV=양평]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영농폐기물과 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불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봄철에는 극심한 대기 정체와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생활폐기물 등의 생물성 연소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시기이므로 농가에서는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양평군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월~’20.3월) 시행과 관련, 농촌 및 산림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농정·산림·환경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폐비닐, 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의 영농부산물의 소각 행위가 금지되며 재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리배출 해야 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하며,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하면 된다.

또한, 병해충 방제 목적의 논·밭두렁 태우기도 해충류는 11%가 방제되나,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 곤충류도 89%로 감소되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없어 금지된다.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031-770-36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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