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 구역에서 낚시 즐긴 2명 적발, 과태료 부과

[마이TV=여주] 경기 여주시는 낚시행위가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 낚시행위를 한 낚시객 A(55)씨와 B씨(61)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11일 오전 9시30분쯤 자신 소유의 낚시대, 낚시좌대를 이용해 대신면 천서리 이포보 상류 안쪽에서 낚시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는 ▲남한강(여주보?이포보?강천보 기준 상?하류 각 1km) ▲남한강(양촌리 저류지 전체) 구간을 2014년부터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는 경찰 등 사법기관과 공조하여 계도와 단속 등을 벌이는 한편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금지구역 내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1차(10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의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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