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TV=안성] 안성시가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나서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비규제지역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수도권 등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고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성시는 2016년 7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전국 최장 미분양 미해소 지역으로 남아있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2017년 11월 대비 13.64% 이상 하락한 상태인지라 이번 조정대상지역 편입은 얼어붙은 안성 주택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A씨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정되지 않은 다른 시군에 비해 안성시가 더욱 낙후되어 있어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거꾸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성시 관계자는 “비규제지역인 천안, 김포, 파주, 이천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를 비교한 결과 안성시는 모든 지표에서 열악한 실정이다”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26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을 제한받고 있는 안성시 부동산 시장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6.17 부동산 대책의 유탄을 맞은 상태여서 이 고비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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