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협약, 본인 부담 20%면 OK

[마이TV=안성]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지난 6월 30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성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안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쳐있는 친환경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유통의 물꼬를 열어주고, 임산부에게는 친환경 농업으로 농사지은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 환경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임산부나 2020년도 1월 1일 이후의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연간 48만 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4회, 신청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게 되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구매 비용 80%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구매자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뒤 확정 안내 문자를 받으면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성두레생활소비자협동조합은 임산부가 주문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대해 공급부터 결제, 배송까지 담당하게 되며, 안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건강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안성시 관계자는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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