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필수 법정교육 이수

[마이TV=이천] 경기 이천시는 지난 1일부터 2주간 이천시에 근무하는 현업근로자 소속 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 내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시는 지난 5월 현업근로자의 소속 부서 팀장 40명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사업장 내 작업환경과 안전장비 점검, 근로자 교육 등의 업무를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시는 올해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추이 등을 감안해 우편교육으로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보건교육기관을 통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업장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 대책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요령 ▶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병 ▶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등의 과정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을 수료한 관리감독자는 소속 현업근로자에게 분기별 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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