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과 사고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가입은 필수

[마이TV=평택]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즉 무보험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

8-19-2_무보험_차량_운행_근절_집중_홍보_실시.jpg
무보험차량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평택시 특별사법경찰관 사무실

평택시는 인구 및 차량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보험 차량도 2019년 396대, 2020년 7월말 289대 등 점차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띠르면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규모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면 1회 적발시 차종에 따라 40만원~2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무보험 차량 운행 적발은 속도위반 또는 신호위반 등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의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운행정지 신청 시 보험가입여부 조사, 경찰의 교통법규위반 사항의 단속에 적발된 내역을 통보받게 되어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무보험운행이 적발되면 형사사건 처벌을 받는데도 이런 위험성을 알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무보험 운행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보유자가 직접 챙겨 하루라도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며 “보험가입 SNS 안내, 차량 등록시 무보험 운행 처벌규정 안내문 비치 및 한/영 홍보문 제작 배포 등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