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간 시험농약으로 재배한 농산물, 폐기확인서 단 한 장도 없어

[마이TV=여주·양평] 농협중앙회 계열사인 농협케미컬의 직원이 농민과 농약시험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부풀려 지불한 후 계약상대방인 농민으로부터 부풀려진 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년(15년~19년)간 93건의 허위계약을 작성하고 총 2억1,435만원을 부당하게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여주·양평, 국민의힘)에 따르면 농협케미컬 옥천연구소에서 농약 잔류시험 연구업무를 담당하던 박모 차장과 이모 과장은 농약 시험을 위해 농가 소유의 논과 밭 일부분을 임대하고 해당 농가와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시험 대상 면적과 과수목, 수확물 등을 부풀려 기입한 후, 계약서대로 지불된 임대료 중 부풀려진 금액만큼을 농가들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15년7월부터 ’19년11월까지 93건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총 2억1,435만원을 되돌려 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이들은 농가들로부터 부풀려진 계약금을 되돌려 받을 때 지인의 통장을 활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더욱이 이 계약서중 13건을 제외한 80건의 계약서에는 실제 농지 소유주와는 다른 이름이 계약상대방으로 적혀있으며, 확인 결과 모두 박모 차장과 이모 과장의 지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와 같은 시험농약을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은 섭취 및 유통이 불가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농협케미컬은 해당 시험 농산물의 폐기를 임대농지 소유주에게 일임한 채 확인절차를 생략해, 해당 농산물 폐기확인서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60여년간 시험농약을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의 유통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셈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농민을 위한다는 농협의 계열사가 5년동안이나 농민으로부터 뒷돈을 되돌려받아 왔다는 것은 농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특히 허위계약을 통해 시험이 축소됐을 경우 해당 농약의 신뢰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하루빨리 이들과 관련된 시험농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협케미컬의 농약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험 농약은 미등록 농약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해 수확한 농산물은 절대 폐기해야함에도 60년동안 폐기확인서 한 장 없다는 것은 농협케미컬 내에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더이상 농협케미컬은 농약을 제조할 자격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