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규모 예산안 의결, 군민생활·군 발전 위한 건의안 2건 채택

[마이TV=양평] 경기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는 23일 개최된 제273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의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황선호 의원 대표발의)과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박현일 의원 대표발의)을 채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 안전 자금지원을 위해 편성된 제5회 추경예산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약 7,000여명은 빠르면 11월부터 50만원의 경영안전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확정 건의안을 통해 “양평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로 지역경제 발전이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체된 양평군의 경제 발전과, 경기 동부권 친환경 정주권 개발을 통한 서울 전세난과 집값 상승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 정책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 및 상습 정체구역인 6번 국도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할 양평군 숙원 사업”이라 강조했다.

또한 의회는 농촌관련분야 국세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서는 “현재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20여 건의 조세감면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우리 농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만큼 보다 일관된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를 통해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일몰 규정 연장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전진선 의장은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예결특위 심의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one-point로 의결하게 됐다”며 “양평군 발전을 위해 오늘 함께 채택한 두 건의 건의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협력하고,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와 군민들의 삶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지난 9월 양평군으로의 이전이 확정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유치를 위해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양평군 유치 촉구 성명서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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