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섬 불법 글램핑2.jpg
[여주=경기e조은뉴스] 여주 강천섬권역영농조합법인이 상습침수지역인 남한강 변에 대규모 ‘글램핑장’을 조성해 여주시가 위법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음에도 업체측이 수천만원을 받고 전문업체와 계약까지 맺고 강행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1일 여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월 3일 강천섬 인근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길 88 일부인 남한강 둔치 5000㎡를 다목적 행사장으로 사용한다며 여주시로부터 1년간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지 인근 둔치에 허가면적에 7배가량되는 3만5000㎡ 면적에 카바나 30개, 컨테이너 10여개를 갖춘 글램핑장을 조성했다.
불법글램핑장 조감도.jpg
이와 관련, 여주시 관계자는 “업체측이 이 과정에서 전문레저업체인 G사측과 임대료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고 계약까지 맺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 고위관계자는 “업체가 국가소유의 하천부지를 임대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글램핑장을 설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계약 자체가 무효’며 향후 사기 계약으로 인해 법적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하천 무단점용 혐의로 영농조합법인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글램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글램핑 코리아도 최근 고발조치했다.
사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두 업체는 원상복구에 팔짱을 끼고 있다.
강천섬 불법 글램핑1.jpg
특히 법조계 관계자는 하천법 위반 뿐만 아니라 정화조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하수도법 34조 설치신고 미이행), 건축법 위반 혐의(불법 고정시설물 설치)가 추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소유의 땅을 자신의 땅인 것처럼 타인과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까지 맺은 것은 명백한 사기혐의”라며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경찰조사가 진행중임에도 원상복구에 ‘나몰라라’ 하는 것을 보면 의혹이 많다”며 “막가파식 행동이 여주시를 찾는 사람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남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에서 오는 15일~16일 이틀간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카니발 아카데미 캠핑'을 계획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담당 부서를 통해 상황파악을 한 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