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27건 2억2000만원 부과...2월 2일까지 납부해야

[여주=경기e조은뉴스] 경기 여주시는 최근 2015년 등록면허세[면허] 11,427건에 대한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인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으로 부과대상 면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와 관련한 별표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2월 2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무과(031-887-2191) 또는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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