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지역에서 글램핑장 임대사업 벌여...8,800만원 편취

여주경찰서 글램필장 전경 2.jpg▲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일대에 설치된 불법 글램핑장
[여주=경기e조은뉴스] 경기 여주경찰서(서장 정성채)는 국가소유 상수원 보호지역에서 글램핑장 임대사업을 벌인 혐의로 윤모씨(61)와 유모씨(37)를 사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여주시청으로부터 허가없이 불법으로 캠핑장 가설건축물 30동을 설치한 혐의(건축법위반)로 000코리아 대표 임모씨(50세)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모씨와 유모씨는 강천섬권역영농조합을 설립한 후 지난해 4월 18일 여주시청으로 부터 상수도 보호지역인 같은 시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일대의 하천부지 4,999㎡에 대해 다목적행사장 용도로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들은 마치 일대 16,529㎡를 점용 허가 받은 것처럼 속여, 캠핑사업체인 000코리아와 3년간 2억4,000만원에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료 8,800만원(1년분)을 편취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해 5월 9일부터 같은해 8월 14일까지 이사회 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불법시설물인 글램핑장의 공사비 명목으로 1억1,400만원을 소비해 영농 조합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캠핑사업을 하는 000코리아 대표 임모씨는 상수원 보호지역인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45번지 일대에 여주시청으로부터 허가없이 불법으로 캠핑장 가설건축물 30동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글램핑장을 운영한 곳은 상수원 보호지역이라 캠핑 사업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며 ”수도권 상수원인 남한강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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